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남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 다시 제한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다시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해 2월 12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지만, 이로 인한 생활폐기물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위드 코로나)에 맞춰 1회용품 사용을 다시 제한했다.



제한 대상 1회용품은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접시와 용기, 나무젓가락 등이다.

시는 다음달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규제를 홍보한다. 이후엔 지도단속에 나서 과태료 부과 등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여건이지만, 다회용품을 충분히 세척·소독·제공하면 1회용품 발생량을 줄이고 감염병 확산도 방지할 수 있다”며 “식품접객업소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