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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맘 먹고 샀는데”…명품 브랜드 ‘짝퉁’ 수입·판매한 일당 검거

위조 물품 735점(진품 시가 4억 6,000만원 상당) 들여와 판매

세관 "공식 쇼핑몰 아닌 곳서 정가보다 싸게 팔면 위조품일 가능성 있어"

부산본부세관에 압수된 위조품들 /연합뉴스




구찌, 발렌시아가 등 해외 명품 브랜드의 짝퉁 제품을 정품인것처럼 위조해 국내에 수입,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상표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이탈리아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의류와 지갑(반지갑) 등 735점(진품 시가 4억 6,000만원 상당)을 수입한 뒤 명품 판매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장당 80만~1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에 따르면 백화점 등에서 정품은 장당 160만원 상당에 판매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명품 브랜드 병행수입 업체를 운영하면서 국내 명품 수요가 급증하고 업계 경쟁이 치열해 지자 위조 제품을 수입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명품 브랜드 주요생산국인 이탈리아 현지에 상주하면서 진품과 구별이 어려운 정교한 짝퉁을 구매하고, B씨는 과거 거래하던 이탈리아 진품 수출자가 발행했던 무역 서류의 해외공급자 상호·서명 등을 도용한 허위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했다. 또 이들은 인기가 높은 핸드백 등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소량 목록통관(면세)하는 수법으로 추가 밀수입하기도 했으며, 무역대금 흐름을 감추기 위해 위조상품 수입대금을 국내 불법 환전상에게 현금으로 지급(속칭 ‘환치기’)한 혐의도 받는다.

세관에 따르면 압수된 169점의 의류·지갑을 제외한 560여점이 이미 소비자에게 팔려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명품 브랜드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정품 매장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면 위조품의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위조 상품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부정무역 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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