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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재입북 회유한 北 여성공작원 ‘국화’ 징역 3년

송금 브로커로 일하던 중 보위부에 포섭돼 2016년부터 정보원 활동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들을 상대로 재입북 공작을 한 40대 탈북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편의 제공, 회합·통신 등, 목적 수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외에서 활동하던 2016년 국내 거주 탈북자 B씨의 연락처를 보위부에 넘겨 줬다. 이후 B씨에게 보위부의 지시를 따르도록 수차례에 걸쳐 기망·회유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보위부는 B씨에게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재입북을 권유하도록 했고, 실제로 탈북자 1명이 권유를 받고 2016년 9월 동거중인 여성과 함께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A씨는 2003년 탈북해 중국으로 건너가 살다가 공안에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2007년 강제로 북송됐다. 2년여간 노동단련대에서 복역한 그는 이후 2012년부터 탈북자가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을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송금 브로커 일을 했다. A씨는 2014년 지역 보위 지도원들로부터 "당신이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게 다 소문이 났다"는 말을 듣고 보위부에 자수했다.

A씨는 자수 과정에서 보위부에 포섭돼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작원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대호명(공작과정에서 보안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명칭)으로는 '국화', 보위부와 사용할 암호로는 '상품거래' 용어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보위부 해외공작원으로 일하다가 2018년 11월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 같은 해 12월 국내로 입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위부 소속 해외 공작원으로 활동하며 대남공작에 가담했고 실제로 한 탈북민이 재입국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히 유지돼 피고인의 범행으로 실제 발생한 위협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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