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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서울신문 감사 못 맡는다... 인사처서 취업불가 판정

인사처,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발표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서울경제DB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서울신문 감사를 맡을 수 없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문 전 총장의 서울신문 비상임감사 취업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이유는 공직자윤리법 등에 명시된 업무 관련성 때문이다. 공무원윤리법 등에 따르면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 밀접한 업무 연관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인사처는 문 전 총장과 관련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신문은 앞서 지난달 문 전 총장을 감사직에 내정한 바 있다. 문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첫 검찰총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총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검찰을 퇴직한 이후에는 모교인 고려대에서 석좌교수로 임용돼 연구활동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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