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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클럽 가드’로 고용한 버닝썬 공동대표, 1심서 집행유예

남성 미성년자 4명 클럽 가드로 불법 고용한 혐의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의 공동대표 이성현, 이문호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버닝썬 영업사장으로 근무했던 A(38)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닝썬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같은 해 10월 1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당시 만 17세였던 청소년 4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버닝썬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A씨는 같은해 7월 버닝썬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며 버닝썬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단속을 받게 되자 당시 출입한 미성년자에게 "영업정지가 되면 피해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청소년 유해 업종 업주로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고용한 점 등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을 외주 업체에 맡겼더라도 관리·감독 의무는 이씨 등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주가 종업원 혹은 외주용역업체에게 이런 의무를 하도록 철저히 감독해야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겐 "피해자가 일관적·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다가 목격자도 피해자의 말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며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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