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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반값 산후조리원·스토킹법 반의사불벌죄 삭제' 등 아동·여성 공약

安 "청년 경력 단절, 국가·사회적 손실"

성범죄 처벌 강화 등 여성 공약도 발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국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로 청년 공약 5호를 발표하고 있다./권욱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다섯 번째 청년 공약으로 ‘반값 공공산후조리원·국공립어린이집 확충·스토킹법 반의사불벌죄 삭제’ 등 아동·여성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일을 쉬게 된 경력단절 여성은 170만 명 정도로 이 중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비중은 38.2% 정도다. 경력 단절 여성의 비중은 2017년 32%, 2018년 33.5%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남녀를 떠나 우수한 청년의 능력을 사회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며 “해법은 국가 차원의 질 좋은 보육 시설 공급, 그리고 초등교육을 돌봄 기능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전일제 학교 교육시스템 도입 △돌봄 정책 일원화 △공공보육시설 70% 확충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등을 아동 돌봄 정책으로 내놨다.

여성 정책으로는 △성범죄 엄벌 △스토킹법 ‘반의사불벌죄’ 삭제·미성년 스토킹 가중 처벌 △최소 1km 이내 접근금지방안 추진 △디지털 성 착취 관련 플랫폼 규제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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