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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만원 깎아준 대중골프장, 회원제보다 비싸게 받는 곳도

■권익위, 운영실태 공개

이용료에 세제혜택 반영안해

수도·호남권 1만원 저렴하고

충청권은 고작 1,000원 차이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 감독 강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과 충청·호남 지역 대중골프장(퍼블릭)이 개별소비세 2만 1,120원을 면제받고도 이용 요금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바가지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전국 골프장 중 84%가 이용자에게 식당, 경기보조원(캐디) 등 부대 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등 부당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대중골프장 운영 실태를 공개하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대중골프장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이용 요금을 회원제 골프장보다 더 비싸게 책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골프 대중화 명목으로 대중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 회원제골프장의 10분의 1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올 6월 기준 수도권과 충청·호남 지역에서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의 이용 요금 차이를 보면 개별소비세 절감분이 이용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수도권과 호남권에서는 주중 1만 3,000원, 주말 1만 4,000원의 차이가 나는 데 그쳤고 충청권은 주중 1,0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개별소비세 감면액보다 이용 금액 차가 더 적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충청권의 주말 이용 요금은 대중골프장이 평균 5,000원 더 비싼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권익위는 또 전국 512개 골프장 가운데 434곳에서 이용자에게 식당·경기보조원 등 부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대중골프장은 회원 모집 등 위법행위도 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골프장 내 숙소 회원권을 판매하며 회원권을 함께 팔거나 회원제골프장 회원들에게 대중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대중골프장의 이용 요금, 이용자 현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부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표준 약관을 개정하도록 주문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중골프장의 세제 혜택 효과가 이용 요금에 반영되도록 세금 부과 체계를 개편하도록 정책 제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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