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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실 이상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 가능해진다

국토부, 공동 기숙사 용도 신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가 건축 용도 중 ‘공동 기숙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유주거를 위한 별도의 건축 용도가 없고 다중 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용도를 활용했는데 이마저도 주거용 층수가 3개 층 이하로 제한되거나 바닥 면적이 660㎡ 이하로 제한됐다.

정부는 이번에 공동 기숙사 용도를 신설하면서 공유주거 사업자들이 이 같은 제한 없이 대규모 공유주거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임대 사업자나 공공주택 사업자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기숙사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기숙사 건축 기준도 제정해 고시했다. 개인 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다. 공동 기숙사는 최소 20실 이상이어야 하며 1실당 1~3명이 거주할 수 있다. 1인당 개인 공간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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