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재 “사립유치원 회계 국가 관리 시스템, ‘에듀파인’ 합헌”

사립유치원 회계 불투명성 지적에 규제

“개인 사업자인데 자유 침해” 헌법소원

헌재 “회계 투명성 제고할 적합한 수단”

유남석 헌재 소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한 정부의 조치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중 사립유치원 부분을 문제 삼아 낸 위헌 확인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 2019년 에듀파인을 의무화했다.



청구인들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회계 처리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에듀파인 강제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된 회계 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고 세입·세출 이력을 보전토록 하는 것은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며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 사건 규칙은 회계 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기록하도록 할 뿐, 세출 용도를 지정·제한하거나 시설물 자체의 소유권·처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때문에 에듀파인 의무화는 사립유치원 설립자·경영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