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입영하는 청년들에게 2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이 시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용인시의회는 25일 시장이 발의한 '용인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심의에서 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 중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보충역·대체역·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정한도 의원이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입영지원금보다 전역지원금이 낫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에 다른 의원들이 동의하면서 조례안은 부결됐다.
정 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2∼14일 용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의무복무자 지원금을 전역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49.0%)이 입대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12.3%)보다 많았다. 또 전역 지원금을 찬성한다는 응답(48.2%)이 입영지원금을 찬성한다는 응답(41.7%)을 앞섰다.
용인시는 입영지원금 조례안 부결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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