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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안 했다” 목사 거짓말로 31명 집단감염…벌금 2,000만원

"거짓 진술로 선제 방역조치 불가능하게 했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의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고 본인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사실도 숨긴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시 모 교회 목사 A(57)씨는 지난 4월 교인 B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확진자 동선을 조사하기 위해 찾아온 역학조사관에게 “(B씨가) 3월에 지인의 도움으로 혼자 교회에서 기도하고 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B씨는 다른 교인 수십여 명과 함께 수차례 종교 모임에 참석했고 식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평일 예배 등을 진행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당시 신속한 방역이 이뤄지지 못해, 이후 A씨 본인을 포함해 이 교회에 다녀간 24명이 연이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N차 감염까지 포함하면 이 교회와 관련 31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신도의 동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어야 한다”며 “거짓 진술해 선제 방역조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염병 확산 위험을 키운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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