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2월부터 공유주방 영업근거 마련... 안전관리 등 강화

법제처, 12월부터 법령 118개 시행 예고

공유주방 ‘위쿡’ 사용자들이 각자의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다./서울경제DB




다음 달부터 공유주방 사업에 대한 영업 근거가 마련돼 안전관리제도 등이 강화된다. 또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다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법령 118개를 12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12월 30일부터는 공유 주방에 대한 영업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면 위생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소비자 피해 등을 막을 수 있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12월 31일부터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된다. 법에 따라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개입해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 원인 유발자 또는 업체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구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기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정신건강 관련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