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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시공사 갈등 고조…둔촌주공 일반 분양 '시계제로'

지난해 ‘공사비 증액 계약’ 두고 파열음 커져

시공단 "사업비 대여 중단하겠다" 공문 발송

조합 "대여 중단땐 조합 파산" 집단행동 예고

내년 상반기 분양 잠정 계획도 차질 불가피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둔촌주공아파트(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의 일반 분양 일정이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사비 증액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업단(시공단) 사이의 갈등이 격화하면서다. 시공단은 최근 조합에 사업비 대여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조합은 이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파열음이 커지는 모양새다.

28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로 구성된 시공단은 지난 18일 조합에 사업비 대여 중단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시공단이 3차례에 걸쳐 최고(催告·재촉)했음에도 조합이 일반분양 계약 업무 이행을 하지 않아 사업비의 대여를 중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은 이에 반발해 민원 제기와 시위 등 집단 행동을 준비 중이다. 조합 핵심 관계자는 “사업비 대여가 중단되면 조합은 파산하고, 조합원 이주비를 연체해 6,000여 명의 조합원이 모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시공단 측의 협박 공문”이라고 했다.

갈등은 핵심은 지난해 6월 체결된 공사비 증액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조합과 시공단 사이의 입장 차이다.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단은 지난해 6월 25일 공사비를 기존 2조6,000억 여 원에서 3조2,000억원 대로 5,244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당시 조합장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 조합원들로부터 해임됐다.

조합은 당시 계약 과정에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를 기초로 일반분양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을 하려면 강동구청 분양가심의위원회에 건축비와 건축 가산비 등을 책정해 자료 제출을 해야 하는데, 절차적 하자가 있는 지난해 계약을 토대로 건축비 계산을 할 수는 없다”며 “분양을 하려면 적법하게 체결된 2016년 계약을 바탕으로 공사비 재협상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비와 가산비 책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시공단은 당시 계약이 적법하며, 이에 사업비 대여 중단 공문도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시공단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착공에 들어선 이후 수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일반분양이 되지 않아 아무런 수입 없이 막대한 공사비를 홀로 감당해왔다”며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대출의 보증 또한 시공단이 맡고 있어 분양이 계속 미뤄지면 모든 부담을 시공사에서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계약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내년 상반기로 잠정 계획됐던 둔촌주공아파트의 일반분양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계약이 분양은 물론 시공과 사업비 대여 등 사업 전반의 기초 내용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합의 없이는 사업 진척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만약 시공단이 공문대로 사업비 대출을 중단할 경우 법적 분쟁이나 공사 중단 등 갈등이 더 격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시공단 측이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시공단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추후 행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조합이 가장 최근 계약인 지난해 계약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신규 단지는 총 1만2,032가구로 일반 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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