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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가입땐 25% 요금할인 잊지마세요"

과기부 이통요금 할인 안내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에 대한 안내 강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단말기를 새로 구매할 때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용자가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는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됐다. 자급제·중고폰 이용자도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이통 3사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문자메시지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이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에게 총 4회 발송되는 요금할인 재가입 안내 문자메시지가 스팸문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문자메시지에 통신사 안심·인증마크를 부착해 안내문자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이용자가 안내 문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도 포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도를 몰라서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가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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