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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2차 압수수색 재개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수사팀 메신저 내용 등 확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29일 재개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영장 집행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가 받아보기도 전에 언론에 먼저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공수처는 올해 5월 한 시민 단체의 고발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 사건을 정식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의 목적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 5월 12일 기소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해 공소장 유출 정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당시 수사팀 검사 등 총 7명이다. 앞선 1차 집행에서 공수처는 임세진 부장검사 등의 메신저 내역만 확보했으나 확보된 증거물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이날 나머지 6명에 대한 메신저 사용 내역 등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압수수색 대상자들로부터 공수처가 허위 사실을 기재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수사팀 검사 2명은 원소속청에 복귀해 수사팀에서 빠진 상태였는데 영장에는 이들이 파견 형식으로 수사팀에 남아 있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됐다는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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