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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사적모임 축소 검토…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설정

식당·카페 사적모임 축소 검토…"추가 논의 거쳐 최종 결정"

12월 20일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설정 적용

재택치료 원칙으로…재택 불가능한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4주 연장 적용된다. 잠시 완화됐던 사적 모임 규제도 축소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의 주간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11월 4주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는 가장 위험한 수준인 ‘매우 높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회복 2단계 개편을 유보하고 추가접종(부스터샷)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간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후속 조치에 따라 병상 효율화를 위해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한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 확대를 추진하며 재택치료자가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적 모임 제한 등 방역 강화 조치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29일)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됐다”라면서도 “이러한 방안들은 국민들의 불편과 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조금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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