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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두 차례 윗집 문 부순 40대 집행유예

40대 A씨, 둔기로 윗집 인터폰과 도어락, 현관문 파손

재판부 "반복적으로 범행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 유발"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층간소음에 윗집 현관문을 부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자신이 사는 울산의 빌라에서 윗집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며 둔기로 윗집 인터폰과 도어락 등을 내리쳤다. A씨는 또 며칠 후 B씨가 인터폰 등을 수래해 놓자 이를 둔기로 부수고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총 160만원 상당 수리 비용이 들도록 했다.

A씨는 이어 빌라 주차장에서 마주친 B씨가 자신을 쳐다보자 “쿵쿵거리는 소리를 내면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범행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를 유발했다”며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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