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인가구 청약당첨 ‘하늘의 별따기’…“가점항목 다양화해야”

청년 가구 자가점유율·보유율, 2017년 이후 하락

열악한 주거 환경…비주택 거주 비율 13.4%

"청약 가점 항목 늘리고, 부양가족 배점 낮춰야"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 연합뉴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 가점 항목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정부 들어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집을 보유한 청년층 비율은 갈수록 줄고 있어서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청년 주거 불안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보고서를 보면 2017년 19.2%인 청년 자가점유율은 지난해 16.1%로 낮아졌다. 자가보유율도 같은 기간 21.1%에서 17.3%로 하락했다. 자가점유율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자가보유율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을 뜻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청년 자가점유율(12.5%)과 자가보유율(13.8%)이 비수도권 지역(자가점유율 20.2%·자가보유율 21.3%)보다 낮았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대폭 오르면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 가구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청년 가구의 주거 환경은 열악한 수준이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판잣집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 중인 청년 가구 비율은 지난해 13.4%로 일반 가구(4.8%)에 비해 높다. 지난해 청년 가구 100가구 중 2가구는 지하?반지하?옥탑방 등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 가구의 비율은 지난해 7.5%로 일반 가구(4.6%)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10.4%로 비수도권 지역 청년 가구 비율(4.1%)을 2배 이상 웃돌았다.



입법조사처는 부양가족 수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현행 청약 가점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인 가구 비율이 61.9%인 청년 가구 입장에선 청약 당첨을 위한 가점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제도에서 청약 가점(84점 만점) 항목에서 부양가족 수 항목(최대 32점)의 비중은 38%에 달한다. 이에 청약 가점 항목을 다양화하거나 부양가족 수 항목의 배점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다.

분양 아파트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1인 가구의 청약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주택 공급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공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강산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추후 특공을 통한 청년 1인 가구의 주택 공급 실적을 점검해 1인 가구에 대한 특공 자격 요건 및 공급물량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청년 주거정책의 개선과제로 △청년의 주거 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공급 △청년 주거지원 제도 관련 소득기준의 완화 △청년 거주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함께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청년 가구에 한정된 청약 물량을 몰아주면 계층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연령별 주택 수요를 파악해 물량을 배정한 뒤,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할 만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연령별 주택 수요를 파악해 물량을 배분한 뒤,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각각의 청약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지금 같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실수요자 갈등을 유발해 시장 혼란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