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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소송액 3,000만원 이하 재판, 판결이유 생략은 기본권 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송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 재판에서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송가액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판결문 이유 기재 생략’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소액사건은 주로 민생 현안과 직결되는 사건인데 소송 당사자 10명 중 8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소액사건은 채무나 임금 등 주로 민생과 직결된 사건인데 판결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항소이유서도 쓰지 못한다”며 “지난 5년간 1심 소액사건의 항소율은 4.1%로 일반 민사사건의 5분의 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이 접수한 민사사건 482만 5,692건 중 소액사건은 350만 710건으로 전체 민사사건 중 72.7%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법원이 인력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소송 당사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액사건은 65만 5,827건이었으나 소액사건 담당 법관은 163명으로 법관 1인당 약 4,023건의 소액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사건 1건을 접수하고 선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1분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법원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3,000만 원 이하’라는 소액사건 기준액이 지나치게 높다고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독일은 약 82만 원, 일본은 약 610만 원을 소액사건 기준으로 삼아 법으로 규정한다”며 “3,000만 원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16개월 치 월급에 육박해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원이 정한 소액 기준에 따라 알 권리와 상급심의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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