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미술품 상속세 물납 2023년부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기재위 제1차관, 안도걸 제2차관과 함께 자료를 보며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023년부터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이 허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신설 내용을 의결했다. 단, 미술품은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시행시점은 2023년부터다.



국회는 또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내년부터 연장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