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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3회 모니터링…약 먹어도 열나면 '응급콜'[재택치료 Q&A]

동거인도 함께 10일간 격리해야

재택치료 비용감안 생활지원금도

지난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 업무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병상 부족 해소를 위해 내놓은 재택 치료 확대 방안에 따라 앞으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입원할 정도로 심각하거나 주거 시설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등에만 생활치료센터나 병원 등에 들어가 치료받을 수 있다. 위중증 환자 등 의료 관리를 해야 하는 환자에게 자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의료체계 기능을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재택 치료를 하게 된다면 일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날 0시 기준 전국 재택 치료 대상자는 9,702명에 달한다. 재택 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Q. 고시원에 사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재택 치료를 해야 하나.

A. 입원 요인이 있거나 고시원·셰어하우스·노숙인 등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재택 치료 예외 대상이다. 또 소아,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 등 돌봄이 필요하지만 이들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도 예외에 해당해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Q. 재택 치료가 시작되면 어떻게 관리를 받나.

A. 확진 즉시 보건소에서 재택 치료 키트를 배송하고 관리 의료 기관을 연계해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키트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으로 구성된다. 의료 기관은 재택 치료자의 발열·기침·두통 등의 증상 유무와 산소포화도 등을 확인한다. 일반 관리군은 1일에 2회, 집중 관리군은 1일에 3회씩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이뤄지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면 병원으로 이송된다. 1~3일 정도 단기 입원 치료도 진행된다.

Q. 확진 후 언제까지 재택 치료를 받나.

A. 재택 치료자는 확진 후 또는 증상 발현 후 10일간 재택 치료를 받는다.

Q. 해열제를 먹었는데 열이 38도에서 안 내려간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은 38도 이상의 발열, 의식 저하, 산소포화도 94% 이하, 일상생활 중 숨 가쁨, 지속적인 흉통 등은 전원이 필요한 증상이다. 사전에 고지받은 협력 병원 의료진 응급콜이나 재택치료전담반·119 등에 연락하면 의료진이 판단해 병원으로 이송한다. 24시간 상담·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활용해도 된다.

Q. 단기 외래 진료센터는 무엇인가.

A. 재택 치료자(병상 대기자 포함) 중 재택 치료 관리 의료 기관이 대면 진료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치료 받는 의료 기관이다. 재택 치료자는 단기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다수다. 바로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이송하기보다는 하루 정도 단기로 입원하고 호전 시 자택으로 돌려보내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다.

Q. 재택 치료자와 같이 사는 사람도 집에만 있어야 하나.

A. 동거인이 입원 요인이 없는 접종 완료자라면 가정 내 방역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함께 10일간 격리될 수 있다. 동거인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택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10일 더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재택 치료자와 동거인 등은 화장실 등 필수 공간을 분리해 사용해야 한다. 확진자가 타인과 독립적으로 사용할 방, 화장실, 주방이 있어야 한다. 재택 치료자와 격리될 동거인의 부담을 고려해 병원 진료나 폐기물 배출, 약 수령 등 필수 사유가 있으면 외출을 허용한다.

Q. 동거인이 외출 시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A. 외출하려면 자가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하고 전담 공무원에게 먼저 신고해야 한다.

Q. 동거인도 출근을 하지 못한다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는.

A. 정부는 재택 치료 시의 불편을 완화하고 재택 치료자에 대한 생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비 재택 치료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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