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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핑크 박초롱 학폭 폭로자 A씨 "허위사실로 검찰 송치? 사실 아냐…끝까지 주장할 것"

에이핑크 박초롱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 측이 학교폭력(학폭)을 당했다고 폭로한 동창생 A씨가 허위사실에 기한 협박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A씨 측이 반박했다.

2일 오전 A씨는 법률대리인인 김순용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 "박초롱 측이 보도한 것처럼 내가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로 구속 송치가 됐다는 주장은 잘못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박초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공식입장을 통해 "경찰은 7개월 여에 걸쳐 의뢰인(박초롱)과 제보자(A씨)는 물론,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지인들, 의뢰인과 제보자의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노력했다"며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협박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본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박초롱 측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급하기에 이런 허위사실로 기사를 내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박초롱 측에서 제기했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충북청주청원경찰서에서 받은 불송치결정서도 공개하며 "그런데도 박초롱 측은 내가 허위사실로 박초롱을 협박했다고 기사화함으로써 또다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내가 학창시절에 박초롱에게 집단폭행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다. 박초롱이 학창시절 친구들을 데리고 와 나를 둘러싸고 행한 폭력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나를 괴롭히고 있다"며 "그래서 사과를 요구했을 뿐인데 사과를 요구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1차로 판단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학폭이 허위사실이었으면 박초롱 측에서 주장하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부터 기소처리를 받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왜 내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쏙 빼놓고 교묘하게 기사를 내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일개 개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맞대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나는 학폭 피해를 끝까지 주장할 것이다. 절대 거짓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초롱과 그의 법률대리인 태림, 그리고 2차 가해 악성 댓글 및 허위사실에 대해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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