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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한진·쿠팡 등 20개 택배사업자 등록…큐런택배는 빠져

택배업 인정제→등록제 변경…표준계약서 도입

20개 등록신청 업체 검증 거쳐 최종 공고

CJ대한통운, 이천 소형택배 분류시설 증축 (서울=연합뉴스) CJ대한통운은 경기 이천에 있는 소형 택배 전담 분류시설인 \'MP 허브터미널\' 증축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CJ대한통운 이천 MP 허브터미널에서 행낭단위로 포장된 소형 택배와 아이스박스, 중형 택배 등이 함께 분류·중계되는 모습. 2021.12.1 [CJ대한통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국토교통부는 CJ와 한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 택배업 등록요건을 충족한 20개 업체를 등록·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의 시행으로 택배업의 법적근거가 고시(인정제)에서 법률상 등록(등록제)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 운송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장비와 생활물류법에서 정한 표준계약서 기반의 위탁계약서를 갖춘 택배사업자만 택배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7월 공고된 표준계약서는 택배기사의 계약안정성·처우개선 등을 위해 분류작업 배제, 적정 작업조건, 갑질 및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반영했다.

택배업 등록제의 시행으로 기존 택배업을 영위하던 20개 업체가 등록을 신청했다. CJ, SLX, 건영, 경동, 고려, 대신, 동진, 로젠, 로지스밸리, 롯데, 성화, 용마, 일양, 천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프레시솔루션, 택배업협동조합, 한샘, 한진, 합동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택배업 인정제 하에선 21개 업체였지만, 이 가운데 큐런택배는 이번 택배업 등록을 포기하면서 20개 업체로 줄었다.

국토부는 신청업체의 시설?장비 기준 충족 여부를 전문가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검증했다.

각 회사별 위탁계약서에 대해선 생활물류법 등 관련법령 저촉여부, 표준계약서 반영 여부 등 적정성을 검토했다. 이후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모든 업체가 등록기준을 충족해 등록처리됐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조기 보급?안착될 수 있도록 각 택배사에 등록 시 제출한 위탁계약서를 활용해 조속히 계약을 체결?갱신해 줄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난 6월 사회적 합의 이행과 생활물류법 시행에 박차를 가해 택배산업의 건전한 성장 토양을 만들겠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종사자와는 동반성장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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