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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혼밥' 허용…동거가족·돌봄도 사적모임 제외

[방역패스 대상·적용 시설]

식당·카페·PC방·영화관 등 추가

백화점·마트·종교시설 등은 빠져


정부가 3일 내놓은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사적 모임 규모는 줄이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연말연시 모임 규모를 줄여 감염 위험을 줄이고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패스를 도입해 미접종자를 보호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겠다는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일부 시설 집합금지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일상 불편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정부는 1~2주 뒤에는 특별방역대책의 효과가 나타나 의료 체계 등이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소규모 모임을 억제하는 게 중요해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한다”며 “국민들께서 지금 80% 이상 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주요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 동안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현재까지는 수도권에서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의 인원 제한이 적용 중이었다. 연말연시 대규모 모임은 제한하되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소규모 모임은 가능하도록 절충한 것이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 모임을 가질 때에도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동거 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방역패스는 기존 실내체육시설·목욕탕 등에 이어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12일까지 1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3일부터는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한다. 정부는 방역패스의 종료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적용 대상을 조정하면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방문해 ‘혼밥’을 할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은 생활 필수시설이거나 물리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적용 시설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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