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장동' 수사 두달만에 첫 재판 열렸지만 공회전

정영학 회계사 측만 "혐의 인정"

(왼쪽부터)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민용./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수사를 시작한 지 2개월여 만에 재판 첫 준비 절차가 열렸지만 피고인들의 수사 기록조차 확보하지 못하며 재판이 공회전하고 있다. 수사의 단초가 된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입장을 유보하며 향후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만큼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유 전 본부장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정 회계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 회계사의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입장이 다른 만큼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과 피고인이 진술한 부분 중 다른 곳이 있어 차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녹취록 신빙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실체가 드러날 수 있게 향후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 기록을 전혀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모두 입장을 유보했다. 법정에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재판장에게 “변호사를 통해 같이 협의하겠다”고 짧게 답했으며 ,김 씨 측 변호인도 “기소 이후에도 검찰이 계속 소환 조사를 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재판은 향후 장기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씨 측은 “증거 기록만 43권에 달하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람만 50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재판이 그동안 지연된 만큼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피고인들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수사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유동규 피고인이 구속 기소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증거 조사를 최대한 밀도 있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달 24일을 2회 공판 준비 기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김 씨로부터 5억 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 5,2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 중 700억 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