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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쇄살인범, 절도로 재판받던 중 범행

지인 살해 후 공범까지 시체 유기

범행하고 카드로 현금 수백 인출

18년 전에도 살인…징역 15년





지인을 살해하고 공범까지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전날 구속된 A(52)씨는 지난 8월31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5월 야간에 인천 미추홀구 한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십만원어치 전선을 훔치고 지난 10월29일 비슷한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법은 A씨의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달 3일 첫 재판을 진행했고, 이달 22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다음날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C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때려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A씨는 지난 2003년에도 인천에서 당시 60대이던 전당포 업주를 때려 살해한 후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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