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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1심 각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권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의 본안 전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장관이 현직이었던 당시 법무부로부터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징계위를 열어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인정된 징계 사유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윤 후보가 낸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한발 먼저 선고한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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