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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맛 없는 닭을 배달했다" 치킨집 불 낸 20대 실형

재판부 "치킨집 위층에 거주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불 질러" 징역 2년 6개월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일부러 맛 없는 닭을 배달했다며 치킨집에 불을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 양산에 사는 A씨는 지난 9월 집 근처 치킨집 안으로 인화물질을 던져 넣어 폭발이 일어나도록 했다. A씨는 범행 3주 전에도 이 치킨집에 불을 내려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었다.



A씨는 평소 해당 치킨집에서 닭을 시켜 먹었는데, 일부러 맛 없는 닭을 배달 해 준 것으로 생각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해당 치킨집 위층에 거주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을 질러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방화미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다시 같은 건물에 불을 놓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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