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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출국 더 어려워진다

出禁기준액 5,000만원서 하향 검토

여가부, 조사 후 내년 상반기쯤 도입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액을 낮추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행 5,000만 원인 기준액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정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출국금지와 관련한 채무액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여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난 7월 시행된 양육비 이행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양육비를 5,000만 원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여가부 장관은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여가부는 올해 10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양육비 채무자 2명에 대해 법무부에 첫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기준액이 지나치게 높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채무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국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채무액 상한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구체적 윤곽이 나올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달 중순께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신상을 심의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할 방침이다.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이 공개되며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양육비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제출하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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