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과 지역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14일 오후 2시 100억 원 규모의 상권회복상품권을 발행한다.
상권회복상품권은 1인 당 월 50만 원 내에서 액면가보다 10% 저렴한 지역화폐로 구입ㄷ할 수 있다. 결제금액의 10%는 월 최대 2만원까지 환급 가능하고 30%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만,5만,10만 원권 모바일 화폐로 구성됐으며 사용기한은 구매일로부터 6개월이다.
상품권은 관내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매출이 10억 원 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앞서 구는 소상공인에 1년 무이자·무담보로 287억 원, 302개 중소기업에 200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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