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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도 N번방법 꼴날라”…IT 잔혹사에 업계 몸살

업계 우려에도 강행 처리된 N번방법

시행되자마자 사전검열·역차별 논란

당정 추진하는 온플법도 부작용 우려

"국내 기업만 규제받고 산업 악영향"





최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사전검열과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슈만 쫓아 섣부르게 규제를 내놓다 보니 오히려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 등 야당은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도 충분한 논의 없이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제2의 N번방 방지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035720) 등 국내 플랫폼 업체들은 지난 10일부터 새로 시행된 N번방 방지법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했다. 오픈채팅방, SNS, 커뮤니티 등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 올라오는 동영상·이미지가 불법 촬영물인지 살펴보는 필터링을 도입한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토대로 비교·식별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송출·게재를 제한하게 된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국민들이 어떤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공유해도 되는지를 정부가 일일이 판단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사전검열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정작 문제의 발단이 된 텔레그램, 디스코드와 같은 해외 메신저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애먼 국내 기업만 잡는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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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이준석 대표도 이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저도 동의한다.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N번방 방지법에 이어 ‘온플법’도 숙고 없이 여론에 따라 처리되는 모습이 보여 “N번방 방지법과 닮은 꼴”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거래상 지위 남용 등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 행위들을 규정하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 항목들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당정은 앞서 플랫폼 기업 규제를 우선 과제로 삼으며 온플법 처리에 속도를 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플랫폼 기업 규제 현황이 어떻게 돼 가는지 물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내년 대선 전 온플법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까지 “플랫폼 수수료가 적정한지 정부가 점검해야 한다”고 나서 규제에 힘을 싣고 있다.

업계는 온플법이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잘못 이해한 과잉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독소조항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다.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에 입점한 업체만 수만~수십만에 달하는데 일일이 계약하려면 플랫폼과 입점 업체 모두 큰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계약서 상 플랫폼 노출 순서와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한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는 알고리즘이라는 기업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고 노출 기준을 악용하는 업체들이 생겨 산업 생태계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간 관할이 겹쳐 발생하는 중복 규제 문제도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무엇보다 N번방 방지법과 마찬가지로 해외 플랫폼에 대해선 규범력이 미치지 않아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만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아마존처럼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되 국내 이용자들에게 물건을 파는 플랫폼은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것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자신하지만 매번 IT관련 법이 통과되면 해외 기업에 대한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아 국내 기업들만 규제받는 결과를 낳았다”며 “지금 추진되는 온플법은 플랫폼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한만큼 원점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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