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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으로 비대면 증인 신문…강간범 유죄 판결 첫 사례 나와

코로나19로 입국 못한 호주 거주 피해자…원격으로 진술해 효력 인정

아동 성범죄 등 피의자 대면진술 어려운 경우도 원격진술 가능

대법원은 개정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영상재판을 확대했다. 지난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영상재판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원격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증인 신문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끌어낸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강백신 부장판사)는 13일 외국인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36)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2019년 1월께 여행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성이 잠든 틈을 타 강간하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자 힘으로 제압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된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해왔으나 검찰은 원격 신문으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실형을 끌어냈다.



사건 직후 호주로 출국한 피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입국을 하지 못해 1년 이상 증인신문이 미뤄지던 중 원격 프로그램을 통한 피해자 진술이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채택됐다. 검찰은 신문 전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중계 장치의 설치 방법을 안내하고 리허설까지 하는 등 약 한 달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쳤다.

지난 8월 신설된 형사소송법 165조의2 제2항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혹은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사는 등 이유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울 때는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통해 신문할 수 있다. 아울러 물리적 거리에 의한 경우 뿐 아니라 증인이 진술을 하는데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우에도 원격 신문이 가능하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격으로 신문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법정에 출석해 이루어진 증인신문과 효력은 동일하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 증언 등의 IT기술을 활용한 공판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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