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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선고 15일로 이틀 앞당긴다

17일에서 15일 오후 2시로 변경

법원 “검토 후 최대한 빨리 심리”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오류 소송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통지된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선생님과 배치표를 살펴보며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을 취소할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오는 15일로 이틀 앞당겨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4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 선고 기일을 17일 오후 1시 30분에서 1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이는 입학전형 일정이 임박한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1회 변론기일에서 “가급적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심리하려 하지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사정이 있다면 의견을 주면 선고 기일을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일 일부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정답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답이 그대로 결정되면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9일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정답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으로 수시모집 일정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당초 1심 판결일인 17일 당일 오후 8시부터 생명과학Ⅱ 응시자 6,515명에 대한 성적표를 17일 온라인으로 제공할 방침이었다. 일단 교육부와 평가원이 승소하든, 패소하든 1심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고 수능 성적을 산출한다는 얘기다. 대학은 이 성적을 확인해 수시 전형에 활용할 수 있다.

정시 모집 일정은 기존대로 소화될 전망이다. 이달 30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정시 일정은 그대로지만 수시 모집 충원 등록 마감일에 변동이 생기며 정시 모집 인원 예측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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