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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 소유자, 땅 가격 상관없이 매수청구 가능





앞으로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소유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행위제한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지자체가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다만 지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제대로 땅을 사용을 할 수 없어 공시가격이 동일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 미만일 경우에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완화해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는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지는 임야나 전, 답 등 타 지목에 비해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 제약이 가장 큰 지목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도시숲이나 생활숲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내 수목관리 근거를 확보하는 취지다. 아울러 구역내 건축물과 주차장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구역 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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