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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테크놀러지, 당진 신공장 행정심판 기각…“행정소송 추진할 것”





램테크놀러지는 충남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산공장 설립 불허가 처분’ 행정 심판이 기각됐다고 15일 밝혔다. 회사 측은 주민 수용성 이슈가 행정 심판 절차에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곧바로 행정 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램테크놀러지는 당진시의 신공장 건축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9월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접수했지만 최근 기각 통지를 받았다. 회사는 이번 결과로 신규 시설 투자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23년 상반기로 1년 반 연장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램테크놀러지는 행정심판결과 재결서를 받는 즉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램테크놀러지 측은 이번 행정심판 결과도 민원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충청남도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요청했던 전문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대해 설명했지만, 결국 ‘주민 수용성’이라는 민원 이슈를 통과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램테크놀러지는 지난 2019년 일본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트집 잡으면서 수출 규제한 반도체 소재 ‘불화수소’ 국산화에 나선 기업이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공정 중 웨이퍼에 묻은 오염 물질을 떼어내는 액체다. 일본 업체들이 상당히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국내 불화수소 생산량을 6배 늘리기 위해 당진 석문 국가산업단지 내 부지를 매입하고 신규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다. 하지만 주민 반대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장 설립 불허 결정을 내렸고 증설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회사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산단 내 부지를 매입한 데다, 공장 증축 계획이 조율된 상황에서 내린 지자체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6월 정부가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만든 ‘K-반도체 전략’ 수립 이후에도, 지자체 규제와 중앙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업계 지적도 나온다.

램테크놀러지 관계자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불화수소는 국산화 및 생산 안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향후 소송 절차를 통해 신공장 건립 재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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