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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방치건축물 직권철거 시 보상비 책정 기준 마련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




정부가 방치 건축물에 대한 지자체의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의 피해보상비 책정 기준을 마련했다. 방치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정비할 경우엔 주택건설 기준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1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방치 건축물의 직권철거 시 보상비 지급기준을 담았다. 지자체의 직권철거 통보 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치 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건축주에게 보상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감정평가금액은 건축주 추천 1인을 포함해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서 산출한다.

기존 방치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는 경우엔 공장 등 인접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과 승강기 설치기준 등을 완화한다. 시·도지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방치 건축물의 정비 촉진을 위한 선도사업 추진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국토부 장관이 선도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축주 등과 협의하도록 했다.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누락돼 있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된 절차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도사업 계획 수립 시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에는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치 건축물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정비지원기구로 추가하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내년 3월에 시행되는 법률과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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