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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 역대급 상승"…더 커지는 종부세 폭탄

23일 단독주택 예정가 공개

이날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연합사진.2021.12.8 saba@yna.co.kr




이달 23일부터 표준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크게 뛰면서 세금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 가구의 2022년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한다.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밝힌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목표치는 58.1%로, 올해(55.8%)보다 2.3%포인트 높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고 특히 시세 15억 원 이상인 단독주택은 2027년까지 현실화율 9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을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해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6.68%, 서울 10.13%로 단독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전국 2.50%, 서울 4.1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올해 10월까지 단독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은 전국 2.68%, 서울이 4.01%다.

특히 올해 아파트 값 상승률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올라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20%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증가한 바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도 높아지면서 조세 저항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20억 원 수준의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A 씨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 약 1,280만 원에서 내년 1,89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로 20%를 가정한 결과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공개된다.

국토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며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상승률과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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