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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부실"

위탁 운영사 횡령·배임 적발

협약해지 통보…경찰 고발도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시설 구성.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 진행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위탁 운영 사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민간 위탁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위탁 운영 업체 컨소시엄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주관 부서에는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 조치를 했다. 이는 위원회가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위탁 운영 업체를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심의를 거쳐 지난달 24일 총 6건의 지적 사항을 관련 부서와 운영 업체에 통보했다. 위원회는 특정 감사 결과에 대해 한 달간 재심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주요 지적 사항 가운데는 운영 업체가 2020년 4월 공연 장비를 임차한 사실이 없는데도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같은 해 12월 계약금 2,2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약 5,600만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가 포함됐다. 위원회는 운영 업체의 해당 혐의를 지난 10월 경찰에 고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운영 업체 컨소시엄은 도시 기획, 대중음악 공연, 상업 시설 전문 회사가 참여해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노들섬 운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제안해 2018년 6월 서울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상업 시설 전문 회사는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협약 체결 6개월 만에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 위원회는 구성원이 추가되지 않았고 상업 시설 운영 경험이 없는 2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운영을 맡아 부실한 운영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운영 업체는 2019년 8월 건설업 등록이 돼 있지 않은 A 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사 대금 1,500만 원 이상의 공사 계약 4건(계약금 1억 2,892만 원)을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체결해 지방계약법도 위반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500만 원 이상의 건설 공사는 건설업 등록 업체가 수행하도록 돼 있고 지방계약법은 해당 자격 요건에 적합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보조 사업자나 민간 위탁 기관에서 사업비 횡령 등 위법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며, 비도덕적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인 2006년 10월 민자 사업 방식으로 노들섬을 오페라하우스, 전시 시설 등이 갖춰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다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노들섬은 박 전 시장의 취임 초기인 2012년 주말농장으로 만들어졌다가 2015년 현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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