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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업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재지정을"


무인경비업체들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경쟁제품)에서 제외되자 재지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공공구매제도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인경비협동조합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 경쟁제품에서 무인경비업체를 '유효한 경쟁 입찰의 어려움'을 이유로 무인경비업을 제외한 것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쟁제품 자격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이 잘 하고 있는 전국 50% 지역에 한정해(유효한 경쟁입찰 자격요건을 충족한 지역임) 추천기관의 심사를 거쳐 경쟁제품을 신청했기 때문에 미지정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게 무인경비협동조합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중소기업이 없는 지역은 대기업에 양보해 전국 50% 지역에는 대기업이 기존시장을 유지하는 획기적인 상생 양보안을 제출했음에도, 독과점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중기가 양보 제안한 50% 지정 요청마저 완전 탈락시킨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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