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北, 남한 영상 봤다고 아버지가 보는데 아들 총살…시신도 태워”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뒤 '남한 영상'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주민 공개 처형이 이뤄졌다는 탈북민들의 증언이 나왔다.

국제 인권 단체 전환기 정의워킹그룹(TJWG)은 15일 발표한 '김정은 시대 10년의 처형 지도'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 처형 장소와 관련된 기록이 27건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 6년간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 683명을 인터뷰한 내용과 위성지도, 공간지리정보(GIS) 기술 등을 이용해 북한 당국이 어디서 어떤 식으로 처형을 했는지를 분석했다.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처형 장소와 관련된 기록은 27건으로 이 가운데 총살부대에 의한 공개 처형은 23건, 교수형에 대한 증언은 2건이다. 이와 함께 비밀 처형이 계속되는 것 같다는 진술도 있었다.



공개 처형된 주민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남한 영상을 시청하거나 배포한 혐의'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 5건, 성매매 5건, 인신매매 4건, 살인이나 살인미수 3건, 음란행위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2012년과 2013년 사이 평양에서 처형되는 사람의 가족들을 맨 앞줄에 앉혀 전 과정을 지켜보게 했다"면서 "그 중 한 아버지는 아들의 시체가 불태워지는 것을 보고 기절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이영환 전환기정의그룹대표는 "과거에는 중국과의 국경 근처에서도 공개 처형이 있었지만 김정은 시기 공개 처형 대부분은 은폐를 위해 국경과 도심부에서 떨어진 혜산비행장과 그 주변의 언덕·산비탈·개활지·들판에서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북한이 지난해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을 제정하면서 한국 영상 시청 혐의에 대한 처형을 합법화했고,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처형이 활성화됐을 것"이라면서 "영상 시청을 이유로 처형을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