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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 등록하고 급여 수령… 윤건영·백원우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연합뉴스




법원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두 인물은 국회의원실에 허위로 인턴직원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약식3단독 이성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에게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검찰은 지난달 두 사람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김하니씨가 최초로 제보하면서 논란이 됐다. 김씨는 "2011년 당시 미래연 기획실장이던 윤 의원이 자신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본인을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 인턴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을 받도록 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법세련은 "봐주기 수사"라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항고장을 검찰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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