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 남매, 전금법 위반·사기로 검찰 송치

경찰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지난 8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37) 대표와 동생 권보군(34) 최고운영책임자(CSO)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7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권 씨 남매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권보군 CSO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 받는다.



이들 남매는 2018년 2월께부터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머지플러스를 운영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플랫폼을 표방해 1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했다. 하지만 미등록 업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부분의 가맹점이 거래 중단을 선언하며 대규모 환불 사태로 이어졌다.

앞서 경찰은 권 씨 남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경찰은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권강현(64) 이사는 실질적으로 머지플러스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