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홍남기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씩…4.3조 3대 패키지 마련"

여행업·공연업 등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

PC방 등 115만 곳엔 최대 10만원 현물지원

키즈카페·미용실도 손실보상 대상 업종 포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매출이 감소한 320만 소상공인에게 대상자별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에서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금년 말부터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매출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며 여기에는 금지제한업종으로 손실보상을 지급받은 대상 90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된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대 10만원의 현물지원도 병행한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재원은 1,000억원이다. 홍 부총리는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확인시(영수증 제출 등)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도 더 확대한다. 현재까지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곳이 중심이었다. 홍 부총리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관련 근거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신규로 포함해

보상산식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