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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반발?…민주당 “형수 욕설 원본 유포도 위법”

선관위 "원본 유포는 위법 아냐" 해석

거리 유세전 앞두고..치명상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19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 기도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행위와 관련해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녹음파일을 유포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형수 욕설 원본파일 유포 만으로는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중앙선관위와 상반된 의견을 드러낸 것이다.

서영교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분 통화 녹음 파일 중에 욕설 부분만 자의적 편집해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251조)에 해당해 위법”이라고 말했다.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해 사적 통화 녹취를 배포하는 행위가 재발하면 민주당은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원본 파일 유포가 어떻게 낙선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은 선거 시기다. 그리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후보를 낙선 시키거나 다른 후보 당선 시키기 위해 비방하는 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 아주 높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6일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유포하는 행위를 두고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욕설이 나오는 시점을 안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녹음파일 중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 등에 유포하는 행위 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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