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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6년…대만 20대男 중형 선고받은 이유는

초등생 등 미성년자 협박하고 나체사진 요구

1심 징역 3년4개월→2심 징역 106년10개월

컴퓨터서 소녀 120여명 사진·개인정보 나와

대만 고등법원은 지난 20일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81명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죄로 1심에서 3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린허쥔(林和駿·26)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6년 10월을 선고했다. /대만 이티투데이 캡처




대만에서 미성년자 80여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요구한 20대 남성에 100년이 넘는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고등법원은 전날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81명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죄로 1심에서 3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린허쥔(林和駿·26)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6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린씨는 2014년 5월부터 3년 2개월 동안 페이스북, 라인 등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뒤 소녀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이들과 친분을 쌓은 뒤 나체사진을 찍도록 요구해 전달 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나체 사진을 보낸 피해 여학생을 상대로 사진을 공개한다는 등의 위협을 가해 노출 사진을 추가로 받고, 이를 네티즌과 공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범죄 행각은 자신의 나체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된 것을 알게 된 한 여중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막을 내렸다. 현지 언론은 체포 당시 압수된 린씨의 컴퓨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 등을 비롯한 120여 명의 피해 소녀 사진이 개인정보와 함께 정리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고법은 린씨가 장기간에 걸쳐 피해 초등학생 등 소녀를 협박하고 나체 사진이나 외설적인 사진 촬영을 요구해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린씨는 고법 심리에서 2만2,000 대만달러(약 94만원)의 월급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등을 부양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체포 당시 린씨는 대만대학교 의대 석사과정 입학 예정자 신분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2017년 8월 입학 자격을 취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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