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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 이익되면 조부모가 손자·손녀 입양 가능"

대법 "생모 있어도 자녀 복리 중요"





친부모가 살아 있더라도 아이의 복리에 이익이 된다면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 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겠다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 소송에서 입양을 허가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했다.

A 씨 부부의 딸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아들을 낳았다. 당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딸은 혼인신고까지 했지만 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협의이혼하면서 A 씨 부부의 딸이 친권·양육권자가 됐다. 이어 딸이 아이가 생후 7개월이 됐을 때 양육이 어렵다며 떠나면서 A 씨 부부가 손자를 키웠다.

A 씨 부부는 딸의 동의를 얻어 손자를 입양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의 생모가 살아 있는 상황에서 입양이 이뤄질 경우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생모는 어머니이자 누나가 되기 때문에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 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대법원은 조부모가 충분한 입양 조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다수(10명)는 “미성년자에게 친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건 본인(외손자)의 생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재항고인(조부모)의 사건 본인 입양을 불허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나 친족 관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춰 입양이 사건 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허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조부모의 손자·손녀 입양을 허락할 때 따져야 할 요건으로 △신분적 생활 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있는지 △주된 목적이 자녀의 영속적 보호인지 △친부모의 재혼, 국적 취득 등 다른 혜택을 노린 게 아닌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관련 정보를 친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입양 자녀가 13세 미만이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재연·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은 “법정 친자 관계의 기본적인 의미에 자연스럽게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자녀의 복리가 우선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조부모가 후견인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친부모가 다시 친권·양육권을 회복할 수 있다”며 “조부모는 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지하고 원조할 지위에 있는데도 조부모가 입양으로 부모의 지위를 대체하고 친부모의 지위를 영구 박탈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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