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년 9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전날(22일) 이 전 의원 가족들에게도 이 전 의원의 가석방 결정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이어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재판 기일 지정 문제를 여론 환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201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의 청구는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됐다.
이 전 의원은 정부가 특별사면을 검토할 때마다 후보로 거론돼온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말 실시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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