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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렸는데 8살 딸 성폭행 한 친부…검찰, 친권 상실 청구

피해 아동 교사가 신고해 피해 알려

검찰, 구속기소 동시에 친권 상실 청구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3일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8살 딸을 성폭행한 친부를 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미지투데이




자신이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8살 난 딸을 성폭행한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3일 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38)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부터 3월 사이 8세였던 친딸에게 겁을 준 뒤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다행히 A씨의 딸은 지난 3일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딸은 그동안 피해 사실을 숨겨오다가 최근 학교에서 교사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만행도 세상에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딸에 대한 친권 상실도 청구했다. A씨의 부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알려졌다. 따라서 A씨가 친권을 상실할 경우 단독 친권자가 되는 그의 부인과 피해 아동은 교육비와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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