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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부, 동양대PC 등 증거 배제…검찰 “대법 판례 오해” 반발

"정경심 소유권 포기한 것인데

어떻게 당사자 참여권 보장하나"

검찰 이의제기 서면 제출하기로

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이 나온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한 판결을 내리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를 오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이의 제기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24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동양대 조교 A 씨가 임의 제출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김경록 씨가 임의 제출한 서재 PC, 조 전 장관 아들의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PC에는 정경심 전 교수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된 동양대 표창장 외에 김경록·조범동 등 관련자들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사용된 주요 증거들이 담겼다. 이는 지난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법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불법 촬영 피해자가 가해자의 휴대폰 두 대를 갖고 있다 검찰에 제출한 사건에서 당사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임의 제출물 압수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를 오해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강사 휴게실 PC는 소유자(정 전 교수)가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정경심 본인도 자신이 그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나중에 보니 정경심이 사용한 것이니 참여시키라는 판단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시키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어떻게 더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의 제기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정경심은 소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며 “방어권을 위해 증거 관계와 PC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 몇 마디로 PC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후 검찰이 제출할 이의 제기 서면을 검토한 후 입장을 다시 밝히기로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실심 단계에서는 증거 채택 여부가 중요한 만큼 궁극적으로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해진 판국”이라며 “검찰 입장에서는 입증 논리를 새로 구성해야 할 수도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부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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