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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증상발생 20일 후 전원 명령, 일반치료 전환…치료 중단 의미아냐"

전원·전실 명령을 받은 210명 중

87명 일반병실로 전원·전실

22명은 이미 사망

2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한 지 20일이 지나서도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입원한 환자를 일반병실로 전원·전실하라는 행정명령으로 치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을 받은 210명 중 98명이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고 22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원·전실명령은 증상 발현 뒤 20일이 지난 환자에 대해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치료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결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격리해제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는 코로나19 격리병상에 입원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격리 상태에서 벗어나 일반병상으로 옮기거나 퇴원해야 한다. 만일 이를 거부하면 코로나19 격리병상 비용 등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일반병실로 옮기라는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격리병상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병상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42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중증병상 장기 재원자 210명에게 격리병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날 기준으로 210명 중 87명은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고 11명은 일반병실로 이동을 앞두고 있다. 일반병실로 옮겼거나 옮길 예정인 사람은 총 98명인 셈이다. 전원·전실 명령을 받은 210명 중 22명은 사망자였다. 이들이 격리병상과 일반병상 중 어디에서 사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밖에 66명은 격리병상에서 계속 치료를 받기 위해 소명절차를 진행 중이다. 행정명령을 받은 210명은 증상발생일 이후 평균 30일간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입원한 사람은 증상 발생 뒤 72일이 지난 상태였다. 이 통제관은 “병실을 옮긴 87명 가운데 같은 병원에서 병실을 옮긴 사람이 43명이고, 다른 병원으로 간 사람이 2명, 이미 퇴원한 사람이 10명이다. 나머지 32명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기구를 구성해 관련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중앙방역대책본부,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학회 전문가 등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 중환자의 입원기준과 전원·전실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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